📌 긴급지원요청 신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지원요청 및 신고자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위기상황(사전확인)+소득, 재산(사후확인)-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245만 원)(단,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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