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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전국 주민센터 및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일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불가능하고 전국 주민센터로 방문발급만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 병원, 및전철역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란?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정된 제도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란?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범위는 3대로 제한됩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배.. 더보기
📌 긴급지원요청 신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지원요청 및 신고자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위기상황(사전확인)+소득, 재산(사후확인)-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245만 원)(단,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 원 이하(.. 더보기
📌 긴급지원대상자 될 수 있을까요? 긴급지원이란?긴급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지원의 종류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그리고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합니다.  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