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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긴급지원요청 신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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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신고자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따른 지원을 요청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위기상황(사전확인)+소득, 재산(사후확인)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245만 원)(단,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혜택내용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 결정

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지원 108만원(4인기준/) 최대 6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1, 본인부담금  일부비급여) 300만원 추가가능
주거지원 59만원 이내(4인기준/,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34만원 이내(4인기준/)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
해산비지원 60만원 1
장제비지원 75만원 1
연료비지원 89천원 이내(, 10∼3) 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

 

신고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상담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경우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에 따른 공무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통장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신청방법

주소지의 ··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으로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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