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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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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전국 주민센터 및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일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불가능하고 전국 주민센터로 방문발급만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 병원, 및전철역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란?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정된 제도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범위는 3대로 제한됩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결혼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혼인증명서,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입양증명서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정부24), 주민센터 방문,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가족관계증명서는인터넷으로 발급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만 신청가능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음  목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신청인 등의 위임 없이 직접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의 필요성  법적 근거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소송, 민사집행, 보존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3 기타 법령에 따라 신청자 등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4 민법상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재산관리인)

5 채권·채무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상속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3시간)

 

신청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초본 교부신청서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수수료

1(400) / 이해관계인의 ·초본교부는 500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가족관계증명서는 500(무인발급기), 1,000원(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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